

(상보) 트럼프, 美투자 외국 조선소에서 선박 2척 건조 승인
이미지 확대보기[뉴스콤 김경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는 외국 조선업체에 대해 본국 조선소에서 최대 2척의 선박을 건조해 미 해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미국의 부족한 선박 건조 능력을 우방국 조선업체를 활용해 보완하면서 장기적으로 생산시설과 기술을 미국으로 이전하려는 조치다. 미국 조선업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는 한국 조선업계의 미 해군 함정시장 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해군과 조선산업 기반 재건을 위한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이번 각서가 미 해안경비대의 쇄빙선 조달에 적용한 이른바 '핀란드 모델'을 미 해군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 조선업체가 미국 조선소에 상당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미국인 근로자를 고용·훈련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모기업의 해외 조선소에서 최대 2척의 선박을 건조할 수 있다. 이후 발주되는 선박은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
해외 조선업체는 미국에 신규 조선소를 건설하거나 기존 조선소를 인수해 소유권 또는 지배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본국의 조선 기술을 미국에 이전하고 현지 공급망도 구축해야 한다.
대상에는 대잠전과 수상전, 선단 호위 등을 수행하는 수상전투함을 비롯해 해상보급유조선과 차량 등을 운송하는 로로(Roll-On, Roll-Off)선 등이 포함된다.
미 국방부는 90일 안에 구체적인 조달 계획과 일정,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 조선업체들의 수혜 가능성도 주목된다. 한국은 한미 무역협상을 통해 미국 조선산업에 1천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기로 한 상태다.
한국 조선업체가 미국 투자와 기술 이전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초기 선박을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해 미 해군에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다만 이번 각서에서 한국이나 특정 한국 조선업체를 해외 건조 대상 사업자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