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8-05 (수)

김영훈 노동장관 "산업현장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선 2시간에 20분 이상 휴식. 35도 이상에선 작업중지권. 38도 이상 긴급작업 제외한 모든 작업 중지"

  • 입력 2026-08-04 10:46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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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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