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3 (수)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친명) "현행 헌법 128조 제2항,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겐 효력 없어. 더 이상 논란될 이유 없어"

  • 입력 2026-07-29 09:46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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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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