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보) 트럼프, EU 구글 과징금에 보복관세 경고…"큰 대가 있을 것"
이미지 확대보기[뉴스콤 김경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의 구글 과징금 부과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규정하며 무역법 301조 조사와 보복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전날 한국을 포함한 60개 교역 상대국에 강제노동을 이유로 301조 관세를 발효한 데 이어 EU의 빅테크 규제까지 통상 압박 대상으로 삼으면서 미국과 EU 간 무역 갈등이 한층 격화될 조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정말로 선진적이고 놀라운 기업인 구글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EU로부터 10억달러 규모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받았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미국은 유럽의 '저금통'이 아니며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기업과 납세자를 '약탈'하는 관행에 대해 즉각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 것"이라며 "EU는 이 불법적이고 매우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아주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과징금은 모두 되돌려질 것이며 상당한 규모의 관세가 가능한 한 조속히 부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아무 이유 없이 애플에는 150억달러, 메타에는 30억달러, 아마존에는 25억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구글에 부과된 과징금까지 합하면 180억달러를 넘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EU의 빅테크 규제를 "불법적이고 차별적인 관행"이라고 규정하며 바이든 행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이러한 관행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U는 전날 구글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며 8억9천만유로(약 1조5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는 구글이 자사 검색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우대하고 앱 개발자의 외부 결제 안내를 제한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외국 정부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해 조사한 뒤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이후 301조를 새로운 관세 정책의 핵심 법적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도 301조를 근거로 한 관세 정책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 관세들은 오랫동안 시행돼 왔고 수천 건의 사례에서 승인받았다"며 "관세 정책 덕분에 1년여 만에 19조2천억달러 규모의 해외 투자를 유치했다. 이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이날 오전 0시 1분부터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 상대국 60곳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발효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한 관세의 조속한 부과'를 직접 언급한 만큼 USTR이 조만간 EU를 상대로 301조 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나 과징금, 디지털서비스세(DST) 등을 둘러싼 미국과 EU의 통상 갈등도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미국이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을 이유로 301조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향후 다른 국가들의 디지털 규제나 미국 기업 제재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의 통상 압박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