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8-05 (수)

(상보) 美재무부,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지위 유지

  • 입력 2026-07-24 06:53
  • 김경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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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김경목 기자] 미국 재무부가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이후 4회 연속 관찰대상국 명단에 포함됐다.

미 재무부는 23일(현지시간) 연방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태국 등 10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10개국은 지난 1월 발표된 직전 환율보고서에서도 모두 관찰대상국 명단에 포함됐던 국가들로, 대상국 명단에는 변화가 없었다.

미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원화는 지속적인 절하 압력을 받아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 당국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제한을 완화하는 데 진전을 이뤘다"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외환시장의 유동성과 가격발견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미국은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을 반기마다 점검해 ▲대미 무역흑자 150억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최근 12개월 중 8개월 이상 외환시장에 개입하면서 순매수 규모가 GDP의 2% 이상인 경우 등 3가지 기준을 적용한다.

이 가운데 3개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며, 2개 기준을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과도한 국가 등은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2023년 하반기 약 7년 만에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지만, 2024년 11월 다시 관찰대상국에 포함된 이후 이번까지 4회 연속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 자체에 따른 직접적인 제재는 없지만, 미국의 환율정책 감시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외환정책 운용에 일정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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