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보) 美, 60개국에 무역법 301조 추가 관세 예정…이르면 내일 발표
이미지 확대보기[뉴스콤 김경목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추가 관세를 이르면 23일(현지시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어 최종 관세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모두발언에서 "USTR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채택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상위 60개 교역 상대국을 조사했다"며 "이르면 내일이라도 301조 조사와 관련한 최종 대응 조치를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으로 미국 기업과 노동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정부가 조사 후 추가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다.
그리어 대표는 해당 국가들이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은 점이 미국 기업과 노동자에게 부담을 주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USTR은 지난 6월 2일 관련 조사 보고서를 발표한 뒤 1천600건이 넘는 의견서를 접수했고, 107명의 증인이 참석한 두 차례 공청회를 거쳐 최종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USTR은 무역 상대국들의 강제노동 근절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 관세에 더해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다.
이번 조치는 오는 24일 효력이 만료되는 무역법 122조상의 '10%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도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글로벌 관세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301조를 활용한 구조적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분야 조사를 병행해왔으며, 한국은 두 조사 모두 대상국에 포함됐다.
다만 한국 산업계에서는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가 실제 부과되더라도 지난달 한미 무역합의에서 설정된 15% 관세 상한이 유지될지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그리어 대표는 당시 합의된 관세 상한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성과도 강조했다. 그는 "2025년 4월 상호무역 프로그램 도입 이후 2026년 5월까지 12개월간 미국의 상품 무역적자가 전년 대비 24% 감소했다"며 "2025년 대중국 상품 무역적자는 2005년 이후 최저 수준인 2천30억달러로 줄었고, 전체 미국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가장 낮은 약 9%까지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세와 협상의 조합이 미국 경제의 재산업화와 노동자 보호, 무역적자 축소라는 목표 달성에 효과를 내고 있다"며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무역법 301조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