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15 (화)

(상보) "트럼프, 이르면 이번주 수십개국에 새 관세 부과" FT

  • 입력 2026-07-22 07:33
  • 김경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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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김경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한국을 포함한 최대 60개국을 대상으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현재 대부분 국가의 수입품에 적용되는 한시적 10% 글로벌 관세가 오는 24일 만료되는 만큼, 강제노동 문제를 근거로 한 무역법 301조 관세를 통해 기존 관세 체제를 이어가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FT는 21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주 수십 개 국가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가별 관세율은 10% 또는 12.5%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관세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3월부터 진행한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에 근거한다.

USTR은 지난달 60개 경제권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충분히 금지하거나 관련 제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미국 무역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강제노동 상품 수입금지 제도를 시행하거나 도입을 약속한 국가에는 10%, 관련 제도와 집행이 미흡한 국가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과 중국, 일본, 브라질 등은 12.5% 관세 대상에 포함됐고 캐나다와 멕시코, 유럽연합(EU), 영국 등에는 10% 관세가 제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필수재와 소비재는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를 서두르는 것은 무역법 122조에 따라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오는 24일 종료되기 때문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권한을 근거로 부과한 이른바 ‘해방의 날’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미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50일 동안 대부분 국가에 10% 일괄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해당 조치가 만료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의 긴급권한 대신 조사와 공청회 절차를 거친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관세 체제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강제노동 관련 조사는 이미 관세 부과안 공개와 공청회 절차까지 마쳐 확정 발표만 남겨둔 상태다. 이에 따라 기존 글로벌 관세의 만료 시점에 맞춰 USTR이 강제노동 관련 관세를 확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USTR이 별도로 진행 중인 제조업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는 아직 구체적인 관세 부과안이 발표되지 않았다. 향후 조사와 공청회 절차를 거쳐 과잉생산 관세가 추가되면 강제노동 관세에 더해질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관련 조사에 모두 포함돼 있다. 특히 한미가 지난해 무역협상을 통해 합의한 15% 관세 상한이 지켜질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한국의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미국의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 가운데 1천500억달러는 조선업 협력에 배정됐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지난달 무역합의에 포함된 국가별 관세 상한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미 고위 당국자 간 협의에서도 한국에 적용되는 최종 관세율이 15%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강제노동 관세 12.5%에 향후 과잉생산 관련 관세가 추가될 경우 어떤 방식으로 15% 상한을 맞출지는 불분명하다. 추가 관세를 부과한 뒤 일부를 감면하거나 별도의 조건을 붙여 최종 관세율을 조정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FT는 백악관 내부에서도 관세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고위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존 무역합의를 존중하고 주요 교역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제유가 상승과 추가 관세가 미국의 수입물가와 소비자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관세 인상의 제약 요인으로 꼽힌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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