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15 (화)

(상보) USTR대표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관세 곧 나온다”

  • 입력 2026-07-22 07:12
  • 김경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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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김경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번 주 새로운 관세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강제노동 문제를 근거로 한 무역법 301조 관세가 조만간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5일(미 동부시간) 종료되는 10% 글로벌 일괄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통상 체계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그리어 대표는 21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추가 관세 발표 여부를 묻는 질문에 "곧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구체적인 시점을 지금 밝힐 수는 없지만 관련 내용을 공개하기 전에 의회와 이해관계자들에게 먼저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수십 개 국가를 대상으로 새로운 관세를 발표할 준비를 마쳤다고 보도한 직후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를 추진하는 것은 현재 시행 중인 10% 글로벌 관세의 법적 효력이 오는 25일 종료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2월 연방대법원이 '해방의 날' 상호관세를 무효화한 이후 1974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대부분 국가에 10%의 일괄관세를 부과했지만, 이 조치는 법률상 150일의 적용 기한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행정부는 대통령의 긴급권한 대신 보다 안정적인 통상법 절차를 활용해 관세 정책을 지속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했다.

핵심 법적 근거는 1974년 무역법 301조다. USTR은 지난 6월 강제노동 관행을 이유로 60개 경제권 수입품에 10~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이번 발표도 해당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그리어 대표는 "미국에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금지하는 법률이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관련 법이 없거나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다"며 "301조 관세 대상은 미국 전체 교역의 약 99%를 차지할 정도로 광범위하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기존 10% 일괄관세를 사실상 대체하는 성격을 띨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관세율이 지난달 USTR이 제안한 10~12.5% 수준으로 확정될지, 추가 조치가 함께 발표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한국도 미국의 추가 통상 압박 대상에서 자유롭지 않다. USTR은 지난 6월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영국, 호주, 베트남 등 54개국을 강제노동 관련 12.5% 관세 적용 대상으로 제시했다. 한국은 신안 염전 강제노동 의혹 등을 이유로 관련 제도 집행이 미흡한 국가로 분류됐다.

이와 별도로 USTR은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인도, 대만, 멕시코 등 주요 제조업 국가를 대상으로 '구조적 과잉생산'에 관한 301조 조사도 진행 중이다. 해당 조사 결과 역시 향후 추가 관세의 법적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관세 확대를 둘러싼 변수도 적지 않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미국 내 휘발유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추가 관세가 수입물가와 소비자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FT는 백악관 내부에서도 지난해 체결한 무역합의를 존중하고 교역국과의 협상을 병행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핵심광물과 항공기 부품 관련 일부 무역조사에서는 즉각적인 관세 부과보다 협상 지속이 권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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