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7일) 후속조치로 한은-금감원 외환공동검사 실시](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60610081420062480d94729ce1322114741190.jpg&nmt=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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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7일) 후속조치로 한은-금감원 외환공동검사 실시
이미지 확대보기[뉴스콤 장태민 기자]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6.7일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주요 외국환은행에 대한 외환공동검사*를 6.10일부터 서면·실지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 근거 법령: 외국환거래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35조
금번 검사는 외국환은행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외국환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등 외환시장 안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점검할 목적으로 시행된다.
* (예시) 시장기능을 교란하거나 가격발견과정을 방해할 의도로 거래, 고객에게 불리하게 가격을 변동시키려는 의도로 특정 시점에 고객의 주문보다 큰 규모로 일방향 거래 등(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제4조)
관계기관은 공동검사 결과 은행의 위법사항 확인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