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5-24 (일)

(상보) 美법원 “트럼프 10% 글로벌 관세도 위법”

  • 입력 2026-05-08 07:59
  • 김경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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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김경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에 대해 미국 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렸다.

앞서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를 무효화한 데 이어, 이를 대체하기 위해 꺼내든 관세 카드마저 사법부 제동에 걸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은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1974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IE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를 무효라고 판단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한 10% 관세를 지난 2월 24일부터 발효했다.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나 달러 가치 급락 등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이 최대 15%의 긴급 관세를 최대 150일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발동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가 해당 법률이 규정한 요건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행정부가 부여된 권한 범위를 넘어섰으며, 현재의 국제통화 체제에서는 무역법 122조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번 소송은 글로벌 관세 발효 직후 중소기업들과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주도한 24개 주 정부가 제기했다. 원고 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을 우회하기 위해 글로벌 관세를 도입했다고 주장해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외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전쟁을 벌이려는 백악관의 노력에 또 다른 법적 타격을 가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협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며 미국 내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커지는 상황에서, 관세 정책마저 흔들릴 경우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번 판결은 1심 판단인 만큼 미 법무부가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즉각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우선 소송을 제기한 일부 기업과 워싱턴주에 대해서만 즉시 관세 집행 중단을 명령한 점도 변수로 꼽힌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통상법 조항을 활용해 대체 관세를 추진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현재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공급 과잉과 강제노동 문제 등을 근거로 주요 교역국 대상 301조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는 오는 7월 이후 새로운 관세 부과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편 기존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수입업체들은 약 1천700억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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