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4-29 (수)

이종욱 국힘 국토위 간사 "(장특공 관련) 개인의 삶과 근무 형태를 공무원이 어떻게 판단하나. 불가피한 사유따른 일시 비거주를 공무원이 어떻게?"

  • 입력 2026-04-24 09:26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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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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