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보) 트럼프, 수입 의약품에 100% 관세…한국 등 15% 적용
이미지 확대보기[뉴스콤 김경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의약품에 최대 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글로벌 제약업계에 압박을 가했다.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고 정부와 ‘최혜국(MFN) 약가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특허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대 100%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모든 국가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 협상을 통해 관세 조건을 조정한 국가의 경우 관세율은 최대 15%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스위스 등은 100%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15% 수준의 관세가 적용된다.
기업별로도 차등 적용된다.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약속한 제약사는 관세가 20% 수준으로 낮아지며, MFN 약가 협정을 체결할 경우 관세는 전면 면제된다. 해당 면제 조치는 2029년 1월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관세 시행에는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대형 제약사는 120일, 중소 제약사는 180일 내 생산 이전이나 가격 협상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의약품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수입 의존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고율 관세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글로벌 대형 제약사 상당수는 이미 미국 정부와 협정을 체결해 관세를 피한 상태다. 반면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 제약사와 원료의약품(API) 업체는 관세 부담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네릭(복제약)과 희귀질환 치료제 등 일부 의약품은 공중보건 필요성을 고려해 이번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미 상무부가 1년 내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향후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에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 부담이 가격 인상으로 전가될 경우 미국 내 의약품 가격 상승 압력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