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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美, 한중일 등 16개국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추가 관세 우려

  • 입력 2026-03-12 09:52
  • 김경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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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김경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하면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미 연방대법원이 일부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건 이후 이를 대체할 새로운 통상 압박 수단을 마련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11일(현지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외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기 위해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Section 301)에 근거한 조사 절차를 개시했다. 조사 대상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 유럽연합(EU), 인도 등 약 16개 주요 교역국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정책이나 관행이 미국 기업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다. 다만 실제 관세 부과에 앞서 해당 국가의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과잉 생산 능력과 관련된 불공정 무역 관행, 강제 노동을 통한 상품 생산 등이 핵심 쟁점으로 제시됐다. 미 행정부는 정부 보조금이나 정책적 지원으로 생산량을 과도하게 늘려 해외 시장에 저가로 수출하는 관행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서비스 규제,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차별, 의약품 가격 정책, 수산물과 쌀 시장 접근 문제 등도 추가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사안은 국가별 추가 301조 조사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조사는 최근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관세 정책에 대해 권한 남용이라고 판단한 이후 추진되는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법원은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와 이른바 ‘펜타닐 관세’에 제동을 건 바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관세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법적 수단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150일간 한시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이 기간 내 301조 조사를 마무리해 새로운 관세 조치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사전 브리핑에서 “법원 판결이나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수단은 바뀔 수 있지만 정책 자체는 동일하다”며 “글로벌 관세가 만료되기 전에 조사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조사 절차는 정부 부처 합동 ‘301조 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해관계자 의견 접수는 이달 중순 시작돼 다음 달 중순까지 이어지며, 이후 공청회와 반박 의견 접수를 거쳐 대응 조치가 결정될 예정이다. 대응 조치에는 관세 부과를 비롯해 서비스 수수료, 협상, 기타 무역 제한 조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사가 사실상 무효화된 상호관세 정책을 대체하기 위한 사전 작업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관세 부과가 이뤄질 경우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한국의 경우 기존 무역 합의를 통해 상호관세 수준이 15%로 설정된 바 있어, 조사 결과에 따라 이와 유사한 수준의 관세가 다시 부과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301조 조사가 단순한 무역 조사라기보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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