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3-12 (목)

[자료] 국세청장 "고유가 틈탄 불법유류 유통 철저히 모니터링"

  • 입력 2026-03-06 08:44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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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
국세청장 모두발언(3.5)


□안녕하십니까. 국세청장입니다.

□무엇보다 중동상황으로 인한 고유가로 민생안정이 시급합니다.

○(불법유류 유통단속)먼저, 고유가를 틈탄 불법유류 유통(가짜석유 제조, 무자료・위장・가공거래)에 대해서는 전국 주유소의 거래현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 합동점검 등을 통해 부정행위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겠습니다.

-유류세 인하 연장의 효과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동상황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세정지원으로 우리 기업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납부기한 연장)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중동상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 기업들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당초 3월 31일→ 6월 30일)하고,

○(세무조사 착수보류)원가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 및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하여 해당 기업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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