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3-12 (목)

[자료] 금융위원장 "토큰증권은 블록체인과 자본시장의 만남...자본시장 구조적 융합 뒷받침하는 하나의 축 될 가능성"

  • 입력 2026-03-04 10:00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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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민관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Kick-off 회의


모 두 발 언


2026.3.4.(수)


금 융 위 원 장

1인사말씀 및 협의체 의의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입니다.

토큰증권 협의체에 참여해주신
유관기관과 여러 전문가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1월, 토큰증권 제도화 법률*이
발의된지 2년 반 만에 국회를 통과했고,
내년 2월4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개정안

정부, 유관기관, 시장참여자들이 힘을 모아
토큰증권이라는 새로운 인프라를 바탕으로
혁신적 아이디어가
마음껏 펼쳐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 출범하는 토큰증권 협의체는
단순한 기술적 논의를 넘어
새로운 디지털 금융표준과 세부 제도를 설계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2토큰증권 정책방향


토큰증권은 “블록체인과 자본시장의 만남”이며,
블록체인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하면 토큰증권은,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구조적 융합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먼저 토큰증권 협의체의 3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다양성과 확장성을 갖춘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우리 자본시장내 투자상품의 저변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가수의 음원에 투자하여
저작권료를 배분 받는 증권,
전문 축산농가에 투자하여
한우 경매대금을 배분 받는 증권 등
투자자가 개인적 관심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기초자산,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증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주식·채권·펀드 등 이른바 전통증권이
“정형화된 권리”와 “통일성 있는 대규모 전산인프라”를
특징으로 한다면,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은 “비정형적 권리”와
“개별특성에 맞는 전산인프라”를
특징으로 합니다.

토큰증권이 새롭게 도입되면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컨트랙트* 활용을 통해
신종증권의 비정형적 권리, 맞춤형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블록체인상 일정 조건이 만족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 형태의 계약

다양하고 혁신적인 토큰증권이 등장할 수 있도록
발행·유통·공시 등 제도 전반을
함께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투자자 보호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지만
그 본질은 증권이고
투자자 보호는 자본시장 규율의 기본원칙입니다

새로운 기술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지원하면서
현재의 투자자 보호 장치가
토큰증권에 부합하는지를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의 규제를
단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 등 기술적 기제를 활용해
투자자 보호 시스템을 정교하게 고도화하는 등,

토큰증권 특성에 맞는 투자자 보호장치를
새롭게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투자자 보호라는 목적은 유지하되
기술 친화적으로 규제체계를 재설계하여

혁신성과 안정성이 공존하는
디지털 자본시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온체인 결제 등
증권 결제 시스템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해외 일각에서는
토큰증권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통해
증권의 24시간, T+0 결제를 지원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증권(토큰증권)과 결제수단(스테이블코인)이
동일한 블록체인 위에서 지급·결제되는
이른바 “온체인 결제(on-chain payment)를” 통해
결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금융회사·결제기관의 업무시간에 제한되지 않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증권거래가 가능해짐을 의미합니다.

* (예) T+2 결제 : 증권매도 후 거래대금을 이틀 후 출금 가능
T+0 결제 : 증권매도 후 거래대금을 당일·즉시 출금 가능

스테이블코인 제도는
디지털자산법 논의를 거쳐 도입될 예정이나,

토큰증권의 제도·인프라 설계에 있어서도
그 연계성과 미래 확장성을 고려하겠습니다.

3토큰증권 도입의 기대효과


토큰증권이 가져올 기대효과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자본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자금 조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채권은
기업 전반의 신용, 미래가치를 기반으로 투자하는데,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편입니다.

증권사 입장에서도,
소액증권의 발행·유통은
비용 대비 수익성이 낮아 취급 유인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종증권 기반의 토큰증권이 활성화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개별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증권을 발행하므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이 용이해지고,

증권의 모집·유통·관리 등 프로세스도 자동화되어
비용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4협의체 운영계획 및 마무리


기술은 현장에서 끊임없이 발전하고
시장은 실험과 실패를 통해 혁신하고 있습니다.

토큰증권 협의체는
다양한 시장 참여자의 전문성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시장의 표준을 정립함으로서
국내 토큰증권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협의체는, (1)기술·인프라·(2)발행·(3)유통·(4)결제
4개 분야의 분과회의를 구성하여
상시가동 체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민간 자문단*도 구성하겠습니다.

* 다양한 전문가·시장플레이어로 자문단pool 구성(수시 추가·조정 방식 운영)
→ 분과위원으로 참여하여 제도의 전문성, 현실성 제고 지원

마지막으로, 토큰증권 협의체 위원분들의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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