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3-16 (월)

이혜훈 "청약 당첨 위해 혼인한 아들을 혼인 안한 걸로 한 것 아니다. 그랬다면 청약기준일 지난 직후 혼인신고 했을 것이나 안했다. (가족의 말 못할) 속사정 있다. 국민께 송구하다"

  • 입력 2026-01-23 16:43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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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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