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6년의 첫번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정부는 2026년을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한국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ㅇ 이를 위해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들을 하나씩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
□ 오늘은 먼저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에 대해 논의합니다.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진정한 동반자”로서
함께 발전하기 위한 상생 성장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의 경제외교 성과가
대기업 중심으로 환류되던 체제를 벗어나
중소기업 해외진출 기회와 성장자본 공급 확대로 전환시키겠습니다.
ㅇ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진출 프로젝트에
수출금융 한도와 금리를 우대하겠습니다.
대미 투자프로젝트는 재정지원을 2배*로 늘리겠습니다.
* (기존) 대・중소기업이 중장기 프로젝트로 해외 동반진출시, 3년간 최대 10억원 지원 → (확대) 對美 진출시 3년간 최대 20억원(그 외 국가 진출시 15억원) + 보증 200억원 연계
ㅇ
대기업과 금융권이 보증기관에 출연하여 협력사를 지원하는
상생금융도 1조원에서 1.7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현대・기아차-금융권 상생금융 프로그램 확대(1→1.3조원), 포스코・기은 철강산업 수출공급망 우대 자금(0.4조원, ’26.1~), 포스코인터내셔널 상생 프로그램(150억원,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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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상생협력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최대 10%까지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를 도입하겠습니다.
□ 이와 함께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의 성과 환류가
시스템적으로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ㅇ 성과공유제를 플랫폼, 유통 등 모든 기업간 거래로 확대*하고
동반성장평가도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 실시(134→331개)하겠습니다.
* (現) 수·위탁기업 → (改) 플랫폼, 유통, 대리점 등 모든 기업간 거래(「상생협력법」 개정, ‘26.上)
ㅇ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최대 50억원)도 도입하겠습니다.
* (現) 시정권고만 규정 → (改) 시정명령, 벌점 등으로 확대
□ 제조업 중심의 상생생태계를 플랫폼·금융·방산까지 확장하겠습니다.
ㅇ 온라인플랫폼 대상으로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추진하고
상생금융지수*와
방산 상생수준평가**도 신설하겠습니다.
* 금융회사-중소기업 상생수준 평가를 중소기업 대출 상위 은행부터 단계적 실시
** 주요 15개사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우수기업 대상 이차보전 등 각종 인센티브 검토
[ 전략적 수출금융 지원 강화방안 ]
□ 두 번째로 전략적 수출금융 지원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하여 전략적인 수출에 대한
금융지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방산·원전·플랜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는 물론,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장기·저신용 프로젝트까지
금융지원을 확대하여 신시장 개척을 뒷받침하겠습니다.
ㅇ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을 도입하여 수혜기업의 이익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ㅇ
이를 위해 「(가칭)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방안 ]
□ 세 번째로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방안을 논의합니다.
17개 시·도별 권역책임의료기관*의 노후 인프라를
신속히 개선**하여 지역의 의료역량을 끌어올리겠습니다.
* 17개 시·도의 지역내 거점병원으로 14개 국립대병원 및 3개 사립대병원 지정
** 지방재정투자 심사 등 행정절차 면제·간소화 추진
ㅇ 2026년에 총 2,030억원을 투입하여 중환자실을 확충하고
로봇수술기 등 첨단의료장비와 중증치료장비를 도입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중기부 장관님께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복지부 장관님께서 권역책임의료기관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중기부, 복지부 모두발언)
□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