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1-22 (목)

(상보) 美 연방대법원 20일(현지시간) '트럼프 관세' 판결 선고

  • 입력 2026-01-19 09:01
  • 김경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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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美 연방대법원 20일(현지시간) '트럼프 관세' 판결 선고이미지 확대보기
[뉴스콤 김경목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오는 20일(현지시간) 주요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국가별 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날 나올지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은 16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심리 중인 사건들에 대한 판결을 공개할 다음 일정으로 20일을 지정했다. 다만 관례에 따라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인지는 사전에 밝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번 선고 일정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헌법·법률 해석 문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이달 9일과 14일에도 판결 선고 일정을 예고해 관세 판결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두 차례 모두 관세와 무관한 다른 사건에 대한 판결만 나왔다. 이에 따라 20일이 사실상 ‘마지막 유력 일정’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이 대통령 권한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누적된 무역 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는 논리로 IEEPA에 따른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의회의 별도 승인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잇따라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하급심은 “관세와 같은 조세 부과 권한은 헌법상 의회에 있으며, IEEPA를 포괄적인 관세 부과 근거로 해석할 수 없다”며 해당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상고했고, 대법원이 이를 심리해왔다.

지난해 11월 열린 대법원 공개 변론에서도 일부 보수 성향 대법관들까지 관세 정책의 법적 근거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유지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리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전면 철회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적 수단을 활용해 관세를 유지하거나 재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관세 범위와 강도는 지금보다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법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미 부과된 관세를 둘러싼 환급 소송이 잇따르며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세관국경보호국(CBP) 집계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IEEPA를 근거로 부과된 관세 가운데 1335억달러(약 196조원) 이상이 환급 대상이 될 위험에 놓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의 판단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뿐 아니라, 대통령의 비상권 행사 범위와 의회 권한의 경계를 가늠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20일 선고 결과에 따라 글로벌 통상 질서와 각국의 대미 통상 전략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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