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1-18 (일)

자사주 의무소각 관련 상법 개정 주시 - 신한證

  • 입력 2026-01-16 09:07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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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16일 "자사주 의무 소각 관련 상법 개정을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진혁 연구원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중 하나인 상법 개정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연구원은 "코스피 5,000특별위원회가 발의한 3차 상법 개정안이 21일 법사위 소위에서 심사될 예정이라는 소식에 지주사는 VCP(변동성 축소 패턴)를 지나 상방 추세를 확인했다"면서 "여대야소 국면 하 여당은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시킬 기반을 가진 만큼 법안이 법사위를 거치면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특히나 여당은 올해 주주총회 전에 법을 통과시켜 법 개정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그간 제기됐던 이슈는 미세조정을 통해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외국인 지분 제한 종목 32개 중에 KT는 이미 외국인 한도 소진율 100%로 자사주 소각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늘면 전기통신사업법과 충돌하게 된다(지분율 49→51.2%).

이에 여당은 KT에 예외를 부여하는 수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LG유플러스(소진율 85.5%)·SK텔레콤(75%)·한국전력(59.3%) 등은 당장은 괜찮더라도 향후 유사 사례가 될 수 있는 만큼 법안 보완은 계속해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자사주 의무 소각의 통과를 예상하는 기업들의 움직임도 바뀌고 있다.

작년 법안 논의 본격화 후 자사주 활용 EB 발행은 가파르게 늘었다. 9월 자사주 기반 EB 발행 급증 후 10월부터는 금융당국의 규제로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강 연구원은 "올해 기업의 자기주식처분결과보고서 공시 27건을 보면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19개 기업은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이나 사내복지근로기금, 성과급 지급 등 사내복지 목적으로 자사주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운영 자금 확보가 가장 비중이 높았다. 4개 기업은 경영상 재원 확보나 운영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자사주를 처분하는 모습을 보였다.

EB 발행은 1건 뿐이었다.

그는 "자사주 제도 정비에 따른 과도기적 현상도 보인다. 대창은 자사주를 최대 주주인 서원에 블록딜 매각했다(지분율 31.15→38.71%). ‘좋은데이’를 판매하는 무학은 유리병 제작 업체 금비와 ‘자사주 동맹’을 체결했다. 향후 상법 통과 및 제도의 정착에 따라서 보다 성숙한 시장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그는 "시장 체질 개선은 통합계좌 규제 폐지 등 외국인의 접근성 개선, RIA 제도를 통한 서학개미의 국장 복귀에 있어 전제 조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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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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