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법원, 김병주 MBK 회장 구속영장 기각>
*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받는 김병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김병주 MBK 회장 등 임원 4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
* 박정호 판사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 하지만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은 부족한 상황"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보장 필요)
* 박정호 판사 "본건 쟁점과 그에 대한 검찰의 소명 자료와 논리, 피의자의 방어 자료와 논리를 고려한 결과"
* 박정호 판사 "공판 절차와 달리 영장심사에서는 피의자가 검찰 증거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 검찰 증거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없다.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진술 증거에 대해 피의자가 증인을 대면해 반대 신문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고의 등 주관적 구성 요건, 논리에 근거한 증명이나 평가적 부분에 관하여는 충분한 분석과 탄핵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
* 검찰, 1월 7일 김병주 MBK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청구 사유는 MBK가 대주주로 있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과 기업회생 절차 신청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단기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손실을 입힌 혐의)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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