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1-13 (화)

(상보) 미 대법원, 관세 판결 연기...다음 심리일 14일

  • 입력 2026-01-12 07:04
  • 김경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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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김경목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전면적 글로벌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가리는 중대 소송에 대해 9일(현지시간)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서, 통상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시장과 각국 정부의 관심은 이르면 14일로 예상되는 다음 판결 발표일로 옮겨가고 있다.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형사 사건 1건에 대해서만 판결을 선고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의 합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미뤘다. 연방대법원은 판결 선고일은 사전에 공지하지만, 어떤 사건을 다룰지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

앞서 대법원은 이달 6일 홈페이지를 통해 9일 주요 사건에 대한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예고하면서, 상호관세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날 해당 사건은 판결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오는 14일에도 주요 사건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공지해, 관세 사건 선고가 이르면 이날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사실상 모든 교역 상대국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지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이를 이유로 상호관세와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부과해왔다.

이에 대해 관세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과 민주당 주지사가 이끄는 12개 주 정부는 대통령이 비상권한을 남용해 의회의 입법 권한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법원들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대법원 구두변론에서도 보수·진보 성향 대법관들 모두 비상사태 대응을 위해 설계된 IEEPA를 구조적 무역 문제 해결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회의적인 질문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결과에 따라 파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적법 판단이 내려질 경우 현행 관세 정책은 유지되지만, 위법 판결이 내려질 경우 이미 징수된 관세의 환급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수입업체들이 납부한 관세 규모는 최대 1,500억달러(약 219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추정도 나온다. 이 경우 미 재정 부담 확대와 국채 발행 증가로 채권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판결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최근 CNBC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제동을 걸더라도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이어갈 수 있다”며 이른바 ‘플랜B’ 가능성을 시사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122조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우리 정부 역시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상호관세는 한국에 대한 관세율과 지난해 합의한 대미 투자 3,500억달러의 향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어서 대응이 쉽지 않다는 평가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미국의 사법 판단과 이후 행정부 대응을 면밀히 보면서 업계 및 관련 협회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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