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1-28 (수)

[자료] 글로벌최저한세 개편방안 - 정부

  • 입력 2026-01-06 08:42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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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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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최저한세 개편방안
“Side-by-Side Package” 확정
- 자체 최저한세제도 운영국가에 대해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배제 허용
- 글로벌최저한세 실효세율 계산 시 지출액·생산량에 기반한 세액공제 우대
- 기업 편의 증진을 위하여 간소화된 글로벌최저한세 실효세율 계산방식 도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145개 이상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이하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다.

* Inclusive Framework : OECD/G20가 주도하는 국제조세개혁 추진 회의체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최소 15%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호주 등 주요국은 ‘24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를 시행하고 있다.

글로벌최저한세와 동일한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자체 최저한세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경우, 다른 국가에서 글로벌최저한세 과세 시 이중과세 문제에 노출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후 주요 7개국 협의체(G7)는 성명문 발표(‘25.6.28일)를 통해 글로벌최저한세와 자체 최저한세제도가 “병행(Side-
by-Side)” 할 수 있는 방안을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마련키로 합의하였다.

* 예시) 美 NCTI(Net CFC Tested Income) : 美 다국적기업의 해외소득에 저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추가과세하는 제도 (기존 명칭은 GILTI : 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

이후 포괄적 이행체계(IF)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재정위원회(CFA : Committee on Fiscal Affairs), 운영위원회(SG : Steering Group), 실무작업반(WP11 : Working Party 11) 차원의 회의를 수차례 거친 결과, 주요 7개국 협의체(G7) 성명문 이행과 글로벌최저한세의 안정성과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패키지 형태의 글로벌최저한세 개편방안(Side-by-Side Package)을 마련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글로벌최저한세 개편 주요내용 >

➊ 글로벌최저한세 병행 체계 마련(Side-by-Side System)

포괄적 이행체계(IF)는 글로벌최저한세와 개별 국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최저한세가 병행(Side-by-Side)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하였다.

올해부터 특정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와 충분히 유사한 제도(이하 ‘적격 병행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최종모기업이 해당 국가에 소재한 다국적기업그룹은 글로벌최저한세 중 소득산입규칙*과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받지 않아 해당 그룹의 다른 구성기업 소재지국은 글로벌최저한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정 국가의 제도가 적격 병행제도로 인정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아래와 같다.

* 자회사 저율과세 시, 모회사 소재지국에서 모회사에 과세

** 소득산입규칙 미적용 시, 동일 그룹 내 다른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해당 구성기업에 과세

1) 국내소득에 대해 명목세율 20% 이상 법인세와 15% 이상 최저한세를 적용하고,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에 적용되는 실효세율이 15% 이상이어야 한다. 2) 또한 피지배외국법인 등에서 발생한 국외소득에 대해 실효세율 15% 이상 포괄적으로 과세하는 제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3) 이에 더하여, 다른 국가에서 운영하는 적격소재국추가세(QDMTT)* 제도에 근거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다국적기업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 국내 소재한 15% 미만 저율과세 다국적기업에 과세

미국은 적격 병행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최종모기업이 미국에 소재한 다국적기업그룹은 ‘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글로벌최저한세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미국 외 국가도 ‘27년 또는 ‘28년부터 포괄적 이행체계(IF) 평가를 거쳐 적격 병행제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적격 병행제도 요건 중 “1) 국내소득에 대한 과세요건”만을 충족하는 국가에 최종모기업이 소재하는 경우, 그 국가에 소재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 중 소득산입보완규칙이 면제된다. 다만, ‘25년 12월말 기준 기 운영 중인 제도에 한하여 포괄적 이행체계(IF) 평가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적격 병행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명단은 포괄적 이행체계(IF) 동료평가 등을 거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앙기록부에 정식 등재되며, 대외 공개된다. 이는 기존 적격소득산입규칙 및 적격소재국추가세 평가와 동일한 방식이다. 아울러 적격 병행제도가 조세회피 위험에 미치는 영향, 적격 병행제도와 글로벌최저한세 간 형평성 등도 집중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➋ 실물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우대
(Substance-based Tax Incentives Safe Harbour)

각 국은 기업의 실물투자와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세제 인센티브를 운영하고 있다. 그간 세제 인센티브는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실효세율을 낮춰 글로벌최저한세 세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포괄적 이행체계(IF)는 각 국이 시행 중인 조세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26년부터 실물투자와 관련한 세제 인센티브를 ‘적격 세제 인센티브’로 정의하고,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글로벌최저한세 실효세율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 글로벌최저한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하였다.

* 인건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용 또는 유형자산의 장부가액 일정비율

‘적격 세제 인센티브’는 기업의 지출액 또는 생산량과 연동하여 지급되는 소득공제·세액공제 등을 의미하며, 단순 세액감면 및 재정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제외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R&D) 비용세액공제, 미국의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등이 ‘적격 세제 인센티브’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제도에 근거해 공제액을 수령하는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➌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간소화(Simplified ETR Safe Harbour &
Extension of the Transitional CbCR Safe Harbour)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납세협력부담과 세무당국의 행정부담도 경감한다. 기업은 ‘26년 또는 ‘27년부터 현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침보다 간소화된 국가별 실효세율 계산방식을 활용하여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면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업이 간소화된 실효세율 계산 방식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전환기 적용면제(국조법 제80조 제1항) 적용기한을 ‘27년까지 1년 연장한다. 이와 함께, 포괄적 이행체계(IF)는 기업 편의 증진을 위하여 총수익, 세전손익 등을 활용하는 적용면제 판정방법(국조령 제138조 제1항)도 올해 상반기 중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

* (가칭)간이 실효세율 적용면제는 ‘연결재무제표’, 전환기 적용면제는 ‘국가별보고서’ 활용

< 평가 및 향후계획 >

정부는 금번 글로벌최저한세 개편방안을 논의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자협상 과정에서 국익 극대화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모든 의제에 적극 임하였으며, 그 결과 최종안에 우리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하였다.

특히, 정부는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등 환급형 세액공제를 수령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적격 세제 인센티브’에 환급형 세액공제를 포함하는 방안을 최초로 제안하였으며, 포괄적 이행체계(IF) 회원국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였다. 금번 합의결과는 이차전지·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 해외진출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세부담을 경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번 도입된 ‘적격 병행제도’가 특정 국가에 특혜로 기능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 아래, 글로벌최저한세와 동일한 실효세율(15%) 기준을 제안하는 등 적격 병행제도의 요건설계와 평가절차가 엄밀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다.

한편, ‘25년 세제개편안이 작년말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내국추가세제도(DMTT)*를 운영할 계획이다. 동 제도에 근거하여 정부는 낮은 실효세율로 과세되고 있는 국내 소재 다국적기업에 대해 ’26년 소득분부터 최소 15% 세율로 과세할 계획이다. (‘28.3월 신고·납부)

* 각 국이 시행한 후 동료평가를 거쳐 적격지위를 부여받는 경우, QDMTT로 인정

정부는 금번 합의내용 중 적격 병행제도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향후 세법개정안에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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