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보) 미, 중국산반도체 수입관세 부과 2027년 6월로 연기
이미지 확대보기[뉴스콤 김경목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시점을 2027년 6월로 연기했다. 중국의 불공정 경쟁을 문제 삼아 관세 부과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미·중 간 긴장 완화 국면을 고려해 실제 시행은 18개월 뒤로 미룬 것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중국산 반도체를 대상으로 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중국의 반도체 산업 정책과 관행은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는 부당한 행위”라며 관세 부과를 포함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추가 관세는 2027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고, 구체적인 관세율은 부과 최소 30일 전에 공개하기로 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차별적 정책으로 미국 기업이 피해를 입는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이번 조치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12월 개시된 중국산 반도체 관련 301조 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
USTR은 중국이 수십 년간 반도체 산업에서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보조금, 기술 강제 이전, 지식재산권 침해, 비시장적 산업 정책 등을 동원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미국 기업과 노동자, 나아가 미국 경제 전반에 심각한 불이익과 경제 안보상의 취약성이 초래됐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관세를 즉각 부과하지 않고 유예한 배경에는 최근 미·중 간 관계 관리 기조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이후 갈등을 겪었지만, 지난 10월 한국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역 갈등을 봉합하고 관세 및 수출 통제 조치를 일부 유예하는 데 합의했다.
현재 중국산 반도체에는 이미 높은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50%로 인상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되, 당분간은 ‘관세 유예 카드’를 통해 중국과의 협상 여지를 남겨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시장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압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기술·무역 분야 전반에서 미·중 간 충돌을 관리하려는 균형 전략을 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