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12-22 (월)

(장태민 칼럼) 연말정산, 깜빡하지 말아야 하는 미션...해 넘기기 전 연금저축·IRP 900만원 집어넣기

  • 입력 2025-12-22 15:24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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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세청

사진: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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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2025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직장인들은 해를 넘기기 전 연말정산을 위해 빠뜨린 항목이 없는지 체크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새롭게 준비하긴 어렵다.

예컨대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를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카드를 적게 쓴 사람이 연말에 이를 맞추긴 쉽지 않다.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카드를 왕창 써서 총급여의 25%를 넘기는 일은 바람직하지도 않다.

대신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 납입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는 일을 놓쳐선 안된다.

웬만한 직장인이라면 이 항목은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아서라도' 채워 넣는 게 유리하다.

■ 연말정산 위한 연금계좌 불입...아직 불입 못한 직장인이라면 해 넘기지 말아야

현재 한국에 존재하는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가장 강력한 절세수단은 연금계좌(연금저축+IRP)다.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한도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다.

IRP는 최대 900만원까지가 대상이다.

이 둘을 합친 한도는 900만원이다.

즉 IRP에 900만원을 넣어도 되고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으로 900만원을 만들어도 된다.

물론 연금저축 300만원+IRP600만원 등 900만원까지 불입한 돈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까지는 16.5%다.

5500만원 초과(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자는 13.2%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가 900만원 한도를 채웠을 경우 148만5천원을 돌려받는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낸 세금에서 118만8천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과거엔 연금저축이 소득공제 항목이었으나, 세액공제 항목으로 바뀐지 시간이 꽤 흘렀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다.

예컨대 소득공제에서 세금은 '총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적용 → 세금'의 계산 방식을 거친다.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깎아주는 것이다.

즉 '총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적용 → 세액공제 → 최종 세금'의 방식을 거친다.

이 세액공제에서 연말에 놓치지 말아야 할 항복이 연금저축·IRP 공제다.

연말정산 대상이 과거에 비해 계속 축소돼 왔기 때문에 비교적 손쉽게 충족할 수 있는 '연금 항목'을 놓치는 것은 손해다.

아울러 웬만하면 900만원 한도까지 채워서 찾아먹는 게 중요하다.

■ 연말정산 마지막 미션, 마통 활용해서 돈 빌리더라도 환급 받는 게 유리

세금을 낸 직장인이라면 올해가 끝나기 전에 이 미션을 완수해서 세금을 돌려 받는 게 '당연하지만' 의외로 무신경한 사람도 있다.

필자의 지인인 증권사 직원 A씨는 "연금저축, IRP에 불입하지 않고 깜빡하고 있었다"면서 "최근 돈이 없기도 해서 그냥 두고 있었다"고 말했다.

필자가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해 돈을 빌려서라도 불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하자 "맞는 말이다. 신경써서 돌려 받겠다"고 답했다.

베테랑 증권사 직원 B씨는 "연금저축·IRP 900만원까지 다 넣었다. (과거에 비해 연말정산 항목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만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푼돈 귀한 줄 알아야 한다"면서 연금저축·IRP가 사실상 낸 세금 100만원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했다.

한편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가 없는 직장인이라면 서둘러 이 계좌를 만들어 연말까지 미션을 완수할 필요가 있다.

특히 IRP의 경우 가입 승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한해가 다 가기 전까지 다소 여유를 가지고 미리 계좌를 개설하는 게 낫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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