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12-22 (월)

(상보) 쿠팡, 美주주들에 집단소송 당해…"공시의무 위반"

  • 입력 2025-12-22 08:33
  • 김경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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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김경목 기자]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제때 공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 주주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했다.

20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따르면 쿠팡 모회사인 쿠팡 Inc.의 주주 조셉 베리는 지난 18일 쿠팡 법인과 김범석 이사회 의장, 거라브 아난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상대로 증권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베리는 자신과 유사한 상황에 놓인 다른 주주들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집단소송 특성상 향후 원고 수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원고 측을 대리하는 로젠 로펌은 성명을 통해 “쿠팡은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를 인지하고도 이를 적시에 공시하지 않아 미 증권법상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며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공표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로젠 로펌은 특히 전직 직원이 약 6개월간 탐지되지 않은 채 고객의 민감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점을 들어 쿠팡의 사이버 보안 체계가 심각하게 취약했다고 지적했다.

소장에 따르면 쿠팡은 약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무단 유출된 사실을 지난달 18일 처음 인지했으나, 한국 내 대외 공지는 열흘가량 지난 뒤에야 이뤄졌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대한 공시는 이달 16일에야 제출됐다. 원고 측은 관련 규정상 중대한 사건의 경우 4영업일 이내 공시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쿠팡 주가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공식적으로 공시되기 전날인 지난달 28일 28.16달러에서 이달 19일 23.20달러로 약 18% 하락했다. 원고 측은 이 같은 주가 하락이 공시 지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다.

쿠팡 측은 “이번 사고는 SEC 규정상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 중대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원고 측은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평가받고 있다”며 쿠팡의 해명을 반박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다투는 소비자 집단소송이 아니라, 미 증권법에 근거해 기업의 공시 의무와 경영진 책임을 묻는 주주 집단소송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재 복수의 미국 및 한국 로펌들이 같은 기간 쿠팡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한편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내에서도 수사와 민사소송에 직면해 있으며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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