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3-18 (수)

신성환 금통위원 "현재 대출자산 담보에 포함시키기 위한 준비 진행되고 있어..내년부터 유사시 긴급여신 활용할 경우 은행 보유의 대출채권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

  • 입력 2025-12-15 14:00
  • 김경목 기자
댓글
0
[뉴스콤 김경목 기자]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

< 저작권자 ⓒ 뉴스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