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12-16 (화)

신성환 금통위원 "은행 보유 대출채권 상설대출의 적격담보로 인정해야..비은행 예금취급기관 대출제도 대상 포함위한 한은법 개정 필요"

  • 입력 2025-12-15 14:00
  • 김경목 기자
댓글
0
[뉴스콤 김경목 기자]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

< 저작권자 ⓒ 뉴스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