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은행법 개정을 통해 대출금리 산정시 예금보험료, 법적출연금 등이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들이 은행의 봉이 안 되도록 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국내 5대 은행 이자이익은 21년 29.8조, 22년 36.3조, 23년 38.4조, 24년 39조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금리가 곧 민생이다. 이자 때문에 국민들의 곡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우리는 잠을 자지만 이자는 잠을 자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 때문에 민생 고통이 극심한 상황에서 금리 부담을 줄이는 게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살리는 길"이라고 했다.
은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감안해 결정된다.
민 의원은 "대출금리에선 은행이 결정하는 가산금리가 핵심"이라며 "가산금리엔 업무원가가 있고 위험관리 비용, 목표이익이 있다. 여기에 법적비용이 있는데, 법적비용예 들어가서는 안될 예금보험료 등이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내는 것을 왜 대출자가 부담하는가"라고 했다.
민주당 강준현 의원도 "지급준비금, 예금보험료 등 법적 비용을 대출금리에 포함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야당에선 이 문제가 충분히 토론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 안건을 패스트트랙에 올려야 할 만큼 시급하지 않다고 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우선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법안을 의결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우대금리가 최종대출금리에 미치는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취약차주들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수 있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도 거론되고 있다. 서둘러 통과시킬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 민병덕 "은행법 개정 통해 대출금리 산정시 법적비용 대출자에 전가 못하게 해야"....야당의원 "서둘러 통과시킬 게 아니라 더 토론해야"
이미지 확대보기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