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12-08 (월)

(상보) 美베선트 "트럼프가 옳았다…위법 판결 나와도 관세 유지"

  • 입력 2025-12-04 14:13
  • 김경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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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美베선트 "트럼프가 옳았다…위법 판결 나와도 관세 유지"이미지 확대보기
[뉴스콤 김경목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더라도 동일한 관세 구조를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베선트 장관은 3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뉴욕타임스(NYT) 주최 ‘2025 딜북 서밋’에서 “우리는 무역법 301조,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현재와 같은 관세 체계를 다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 정책의 영구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영구적으로 해야 한다”고 답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략을 강하게 옹호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공개 변론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법적 근거를 충족하는지에 대해 다소 회의적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그러나 베선트 장관은 대법원 판단과 무관하게 ‘대체 법률’을 통해 관세 정책을 이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가 언급한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광범위한 보복 조치를 허용하는 규정으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의 핵심 근거로 활용돼 왔다.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무역적자 상황에서 대통령이 최대 150일간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품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에게 즉각적인 수입 제한 및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한다.

베선트 장관은 이 조항들을 조합할 경우 “상호관세가 대법원에서 위헌·위법으로 판결되더라도 동일한 효과를 갖는 관세 구조를 재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 관세 체계를 ‘법적으로 우회해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또한 트럼프 관세 정책의 성과를 강조하며 “특히 펜타닐 관련 관세 이후 중국이 처음으로 의미 있는 태도 변화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 인선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최근 미국 언론들은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유력 후보로 부상했다고 보도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잠재적 연준 의장이 여기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베선트 장관은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 임명과 관련해 “지역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총재 후보자에게 해당 지역 최소 3년 거주 요건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미 기업들 사이에서는 관세 무효화 가능성에 대비한 소송과 이의 제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베선트 장관은 “관세 환급이나 행정부 손실을 걱정하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관세 유지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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