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 발언
- 오늘 11월 소비자물가 2.4% 상승은 작년 11월의 낮았던 물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가공식품 가격이 상반기 집중 인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잦은 강우 등 기상악화와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 상승폭이 확대됐기 때문
- 물가 관리가 '민생 안정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각오로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먹거리 물가 관리...불공정 행위는 엄정 대응
- 식품원료와 사료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 지속할 것. 설탕과 커피 등 식품원료 10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내년말까지, 계란가공품 등 12종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연장
(설탕은 할당관세 물량을 올해 10만t에서 내년 12만t으로 20% 확대해 시장 경쟁 더욱 촉진. 겉보리 등 사료원료 9종에 대한 할당관세도 내년말까지 연장해 농가의 부담을 덜고 축산물 가격을 안정시킬 예정. 배추와 무, 감귤 등 주요 농산물 정부가용물량을 내년 1월까지 약 2만t 공급하고 한우와 한돈을 최대 40% 할인판매)
- '슈링크플레이션(식품 용량 축소)'을 근절하기 위해 치킨 브랜드 10개사에 조리 전 중량표시제를 최초로 의무화
(12월 15일부터 10대 치킨 브랜드의 조리 전 중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가격과 중량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도기간 운영.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물가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는 가운데 중량을 5% 넘게 감량하면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기존의 시정명령 외에 품목제조 중지명령까지 부과할 것)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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