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3-21 (토)

한정애 "한미관세협상은 상호신뢰에 기반한 양해각서로 국회 비준 동의대상 아니다.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입법 통해 해당 양해각서 확실한 이행 담보하면 돼"

  • 입력 2025-11-06 09:38
  • 장태민 기자
댓글
0
[뉴스콤 장태민 기자]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 저작권자 ⓒ 뉴스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