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11-01 (토)

이명구 관세청장 "모의 총포도 총포·화약법에 따라 반입 금지돼 있다. 그러나 부품으로 갖고 와서 조립하는 경우 많아 법 개정 필요"

  • 입력 2025-10-29 10:46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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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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