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10-20 (월)

[자료] 정부, 희토류 공급망 총력 대응체계 가동

  • 입력 2025-10-17 08:24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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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희토류 공급망 총력 대응체계 가동
- 중국 신규 수출통제로 우리 산업에 일정한 영향 전망 -
- 산업부 차관 주재 범정부 합동 TF 가동, 연내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마련 -


산업통상부가 주요국의 수출통제로 인한 국내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고, 희토류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10.9일(목) 중국 상무부는 ❶희토류 수출통제 역외 적용(12.1 시행), ❷수출통제 품목 확대(11.8 시행), ❸희토류 기술 통제(10.9 시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❶희토류 수출통제 역외 적용은 중국 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올해 4.4일부터 통제하기 시작한 7종*의 희토류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해당 희토류 및 영구자석은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만 허가가 필요했으나, 향후 우리 기업이 중국산 희토(0.1% 이상 함유) 또는 중국 기술을 활용하여 만든 영구자석이나 반도체장비 등을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이를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도 중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게 된다.

* 현행 통제 대상 7종 :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❷수출통제 품목 확대에 따라 ▲5종*의 희토류 및 영구자석 제조 장비, ▲리튬이온배터리 소재(양·음극재 포함) 및 장비, ▲절삭·연삭용 초경 소재(다이아몬드 분말) 등이 중국 외로 수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통제품목에 신규 추가된다.

* 신규 통제 예정 5종 : 홀뮴, 어븀, 툴륨, 유로퓸, 이터븀

❸희토류 기술 통제는 희토류 채굴→제련→재활용 등 일련의 공정 기술을 모두 통제 대상으로 삼아 중국 외로 수출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기술의 범위에는 영구자석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서비스도 포함된다.

이번 중국의 수출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법정시한 45일) 후 수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희토류는 중국의 글로벌 생산 비중이 높고, 소량이지만 다양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활용되어 업종별로 일정한 수급 애로가 예상되는 만큼 긴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향후 우리 기업이 기존 7종의 중국산 희토류나 중국 기술을 활용해 만든 영구자석, 반도체장비 등을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또는 제3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과정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반면, 신규 추가된 5종의 희토류는 수요가 많지 않아 통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통신, IT, 에너지 등 일부 산업에 활용 수요가 있어 향후 영향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중국의 리튬이온배터리(양극재 전구체, 인조흑연, 장비 및 기술 등) 수출통제와 관련해서는 국내 공장(전구체 등)이 가동 중에 있고, 장비 및 제조기술 역량도 보유하는 등 대응역량을 확보하고 있으나, 양·음극재의 대중 의존도가 높아 면밀한 수급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인조 다이아몬드 분말 등 초경 소재의 경우 절삭·연삭용으로서 기계 및 반도체 등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 수급 동향 등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10.16일(목) 14시 대한상의(8층 대회의실)에서 “민관 합동 희토류 공급망 대응회의”를 개최하고, 산업부 차관을 단장으로 관계부처(기재부, 외교부), 유관기관(무역안보관리원, 광해광업공단, 희속금속센터, KOTRA 등)이 참여하는「희토류 공급망 TF」를 가동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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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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