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냄.
* 대법원, 이혼 재산 분할 소송 상고심에서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 일부 파기.
-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결 파기. 2심의 위자료 액수에 관한 판결은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해 20억원 지급 확정.
* 대법원은 2심이 인정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금전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
- 대법, 피고(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임.
- 대법,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음.
- 원심이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피고(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한 것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음.

출처: 대법원

[자료] 대법원, 최태원-노소영 1.4조 이혼소송 파기환송
이미지 확대보기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