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10-22 (수)

[코멘트] 중국의 조선업 제재, 국내 조선소 사업에 실질적 영향 미치기 어려워 - 대신證

  • 입력 2025-10-15 08:42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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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 중국은 미국 선박 대상으로 중국 입항 수수료(입항료) 부과 발표

* 추가로 한화오션의 미국 관계사를 ‘반외국제재법’ 리스트에 편입

* 해당 규제들로 국내 조선소의 사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려움

■ 중국 상무부의 Section 301 보복 조치 및 한화오션 미국 관계사 제재 발표

10월 14일 중국 정부는 두 가지 조치를 공표함. 1) USTR의 Section 301에 대한 보복 조치로 미국 선박에 중국 항구 입항료 부과; 2) 한화오션의 미국 관계사를 ‘반외국제재법’ 리스트에 편입.

중국 제재에 대한 우려가 한국 조선업 전반으로 퍼지며 국내 조선 관련 업종의 주가 하락. 중국의 제재는 미국에 대응하는 선제적인 장치일 뿐 사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려움

■ Section 301에 대응하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약’ 수정법안

미국 USTR은 중국 건조 선박을 대상으로 항만세(Section 301)를 10월 14일부터 부과.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 상무부는 중국에 입항하는 미국 선박 혹은 미국 선주사 등을 대상으로 400위안/Net Ton(현재 환율로 약 $56) 부과. 미국산 선박 중 중국으로 기항하는 선박은 2025년 기준 18척에 불과하기 때문에 패널티에 대

한 노출은 제한적

■ 한화오션의 미국 관계사 중국 반제재법 리스트에 편입

중국 반외국제재법(이하 제재) 리스트에 한화오션의 미국 계열사(Hanwha Shipping LLC, Hanwha Philly Shipyard Inc, Hanwha Ocean USA International LLC, Hanwha Shipping Holdings LLC, HS USA Holdings Corp.)가 편입됨

지금까지 중국의 제재 기업리스트는 록히드마틴, 레이시온, 크라토스 등 대부분 우주항공, 무기체계와 관련됨. 필리조선소의 지분 60%를 한화시스템이 보유한 부분 때문에 리스트에 편입이 된 것으로 판단. 미국 군함 조선소 헌팅턴잉걸스(HII)를 제외하고 미국 내에서 사업을 전개 중인 외사 핀칸티에리(이탈리아), 오스탈(호주)은 리스트에 없기 때문에 국내 조선소로 제재가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 후판 매입 제재 확대? 우려하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

리스트 편입으로 우려하는 부분은 중국 내 기업 및 개인과의 거래, 협력 금지 조항. 조선업은 중국의 후판(철강)을 일부(전체 20-30%) 매입하기 때문. 다만 한화 필리조선소가 수주받은 10척의 MR PC선은 존스액트법을 겨냥한 선박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후판을 매입하지 않고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지에서 매입한 후판을 사

용해 영향 없음. 24년 12월 리스트에 편입된 헌팅턴잉걸스(HII) 역시 중국 외 국가에서 후판을 매입하고 있음

후판에 대한 제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이유는 중국과 한국 서로에게 치킨게임이 되기 때문.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부진한 상황에서 한국 조선사들은 중국 철강사의 든든한 매입처로, 제재가 확대된다면 중국 철강사가 받는 타격은 한국 조선소 못지 않을 것

(이지니 대신증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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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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