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3-22 (일)

오세훈 "사업시행인가 협의기간 단축. 향후 서울시가 직접 협의조정 창구 가동. 경미한 변경절차(건폐율/용적율 10% 미만 변경 등) 간소화. 권한 위임해 구청서 신속 처리"

  • 입력 2025-09-29 10:47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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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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