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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미국, 일본 이어 유럽도 자동차 관세 15% 확정

  • 입력 2025-09-25 08:26
  • 김경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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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김경목 기자] 미국이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EU)과도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반면 아직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한 한국은 여전히 25%의 고율 관세를 적용받아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는 유럽산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이 같은 세부 내용을 연방관보 게재에 앞서 공개했으며, 적용 시점은 8월 1일로 소급된다. 이에 따라 8월 이후 15% 이상 관세를 납부한 유럽 기업들은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EU가 공동 발표한 무역 합의문의 후속 조치다. 당시 양측은 유럽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5일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해 관세 조정을 공식화했다.

다만 미국은 관세 조정의 조건으로 EU에 미국산 제조업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요구했다. EU는 별도로 일부 농산물에 대해 미국산 제품의 우선 시장 접근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EU가 지난달 28일 해당 초안을 공개하자 미국은 최종적인 자동차 관세 인하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자동차 외에도 미·EU 합의에는 항공기 부품, 일부 제약 원료, 코르크, 특정 금속 등 ‘대체 불가능한 핵심 자원’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도 포함됐다. 시장 관계자들은 미국이 동맹과의 무역질서를 재편하면서 자국 산업에 필수적인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실리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일본에 이어 최대 경쟁상대인 EU까지 관세 혜택을 확보하면서, 한국만이 여전히 25% 고율 관세를 적용받는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 이는 현대차·기아 등 한국산 차량의 미국 내 가격 경쟁력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4월부터 ‘국가안보’를 이유로 철강·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매긴 무역확장법 232조를 자동차에도 적용하겠다고 압박해왔다. 일본과 EU는 신속하게 협상을 마무리해 15% 관세율을 확보했지만, 한국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 역시 지난 7월 미국과 원칙적으로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으나, 후속 협상이 지연되면서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그 결과 한국산 자동차는 여전히 25%의 관세를 부담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이번 조치가 미국과 EU간 긴장을 완화할 것이다.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한국에 대한 무역 압박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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