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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연준 쿡 이사 “트럼프 정부, 해임 권한 없다...소송할 것”

  • 입력 2025-08-27 07:16
  • 김경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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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김경목 기자]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연준) 이사가 트럼프 정부는 나를 해임할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6일(이하 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대통령에게는 나를 해임할 권한이 없다. 사임하지도 않을 것이며 2022년부터 해온 것처럼 미국경제를 위해 계속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쿡 이사의 변호인 애비 로웰은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를 해임할 권한이 없다"며 "단순한 회부 서한만을 근거로 한 이번 조치는 사실적·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우리는 불법적 해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 리사 쿡 연준 이사를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을 이유로 해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준은 성명을 통해 "연방준비제도법은 이사들의 장기 임기를 보장하는 한편 ‘사유’가 있을 때만 대통령의 해임을 허용한다"며 "이는 통화정책이 장기적·국민적 이익을 기반으로 하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쿡 이사의 법적 대응 방침을 확인하며 연준은 "법원 판결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가 최근 10여 년간 두 건의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주거지와 관련된 서류를 중복 제출해 모기지 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서한에서 그는 "재정 문제에서 부정직하고 잠재적으로 범죄적 행위를 보였다"며 "이는 금융 감독자로서의 능력과 신뢰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는 연준 역사상 유례없는 사례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연방대법원 판단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연방주택금융청(FHFA) 빌 풀트 청장은 지난 15일 법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쿡 이사가 은행 서류와 부동산 기록을 조작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며 수사를 요청했다. 이어 법무부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쿡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파월 의장이 잭슨홀 심포지엄 연설을 마친 직후 쿡 이사 해임 가능성을 언급했다. 쿡 이사가 사임 요구를 거부하자 실제 조치에 나섰다. 쿡 이사는 당시 "트윗 몇 줄로 사임을 강요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쿡 이사에 대한 형사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미 법무부는 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을 내비친 상태다. 쿡 이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즉각 직위 복귀를 위한 가처분 신청도 검토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준 이사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초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가 돌연 사임하면서 생긴 공석에는 스티븐 미란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을 지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가 쿡의 후임으로 미란이나 데이비드 맬패스 전 세계은행 총재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쿡 이사의 임기는 2038년까지이며 파월 의장의 연준 의장 임기는 2026년 5월 종료된다. 다만 파월 의장은 2028년까지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 교체 가능성을 거론하며 후보군을 3~4명으로 압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부터 지속적으로 파월 의장에게 "금리를 더 공격적으로 내리라"고 압박해왔다. 최근에는 연준 본부 25억달러 규모 리모델링을 '해임 사유에 해당할 만한 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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