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8-30 (토)

(상보) 연준 “이사들, 법에 따라 장기 고정 임기 보장받아”

  • 입력 2025-08-27 07:05
  • 김경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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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김경목 기자]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연준 이사들은 법에 따라 장기 고정 임기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5일(이하 현지시간) 리사 쿡 연준 이사를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을 이유로 해임하겠다고 밝혔다.

연준은 26일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경우는 '사유'가 있을 때에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쿡 이사는 사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의 변호인인 애비 로웰은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를 해임할 권한이 없다"며 "단순한 회부 서한만을 근거로 한 이번 조치는 사실적·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우리는 불법적 해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준 대변인은 "쿡 이사는 변호인을 통해 이번 조치를 즉각 법원에 제소하고, 상원 인준을 거친 연준 이사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권한을 확인받을 것"이라며 "연준 이사는 장기·고정 임기를 보장 받으며 대통령은 오직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해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명은 "이 같은 장기 임기와 해임 제한은 통화정책이 데이터, 경제 분석, 국민 장기 이익을 기반으로 결정되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라며 연준의 독립성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판결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쿡의 후임 지명을 통해 곧 연준 이사진의 다수가 자신의 인사로 채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쿡 측의 소송은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뉴욕타임스(NYT)는 법원이 쿡 이사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직무를 유지하도록 허용할 경우, 사건이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전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별도 성명을 통해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법(12 U.S.C. 242)에 따라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를 해임할 합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민감한 직책에 있으면서 금융 문서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를 받은 이사를 해임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준은 "의회가 부여한 법적 임무, 즉 최대고용·물가안정·금융시스템 안정이라는 목표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항상 그랬듯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투명성·책임성·독립성을 지켜 미국 가계와 지역사회, 기업을 위해 봉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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