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8-31 (일)

[코멘트] 웨스팅하우스 이슈,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 - 대신證

  • 입력 2025-08-19 11:17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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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 韓·웨스팅하우스 IP협정 합의문 재확인 뉴스

* 2025년 1월에 알려진 것과 유사한 내용

* 수익성보다 수출 물량 증대에 집중 필요

■ 韓·웨스팅하우스 IP협정 합의문 재확인 뉴스

한수원·한국전력이 한국형 원전을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에 1) 원전 1기당 기술 사용료 1.75억 달러(체코 원전 순공사비 대비 1.9%), 2) 물품 및 용역 구매 6.5억달러(7%)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짐. 원자로 냉각재펌프, 원전 계측제어시스템(MMIS), 설계 핵심코드 등임. 3) 원자력 연료는 체코·사우디 원전은 WEC가 100% 공급, 나머지 지역은 50%를 한국이 공급. 또한, i-SMR(3.5세대) 수출 시, WEC로부터 기술자립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함. WEC가 90일 내 응답하지 않으면 이후 60일 내 공동으로 제3의 기관을 선정해 검증. 다만 전문 기관은 미국 기관으로 한정

■ 2025년 1월에 알려진 것과 유사한 내용

동 뉴스는 2025년 1월에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과 유사함. 추가로 밝혀진 것은 i-SMR의 기술 자립 검증 여부인데, 최악의 경우 i-SMR도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한국은 원자력 수출 시, 원자력공급국그룹(NSG)의 원자력 수출통제 지침, 미국-한국 원자력협정(A123협정), 미국 수출통제법(Part 810)으로 인해, 미국 에너지부의 허가를 받거나 사전통보를 해야 함. 문제는 신청 당사자가 미국인/미국법인이어야 함. 다자간 협정인 원자력공급국그룹의 원자력 수출통제 지침에 따르면, 원자력 기술 이전 후 수출된 핵물질이나 설비를 제3국에 다시 이전하려면 원천 공급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정부 간 보증을 요구함. 미국-한국 원자력협정, 미국 수출통제법에 따르면, 미국 원자력 기술 또는 물질을 제3국에 이전하려면 미국 에너지부의 허가받거나 사전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익성 보다 수출 물량 증대에 집중 필요

서방국가 입장에서 원전은 공급부족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이 보다 유리한 협상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운 점도 있지만, 원자력은 에너지산업이면서 소수의 국가가 장악하고 있는 방산산업이며, 이미 다자간, 개별 협정에서 한국은 원전 수출 시 미국의 허가가 필요한 점을 감아하면, 일정 수준 불가피한 점도 있었을 것

이라고 추정됨. 동 뉴스는 이미 알려진 뉴스이며, 한국 원전 건설 때보다 해외 수출이 수익성이 낮아졌지만, 프로젝트 수주 때마다 미국의 제재 가능성이 낮아져서 제3국 수출 확대 및 미국 원전 시장 진출도 가능해진 점에 집중할 필요있음. 원전 준공 이후 운영 기간 동안 한수원은 운전 수익, 한전기술은 장기엔지니어링 용역, 한전KPS는 경상정비공사, 두산에너빌리티는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을 위한 기자재 공급 등이 가능한 점도 긍정적임. 또한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건설 시, 기자재, 건설, 프로젝트관리 서비스 등의 공급 수준이 확대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필요 있음

■ Top picks: 한전기술, 한국전력, 두산에너빌리티

미국과 협력을 통한 한국 원전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 스토리는 변함없음. 성장 잠재력, 밸류에이션 등을 감안 시, Top picks 순서는 한전기술, 한국전력, 두산에너빌리티, 한전KPS임

(허민호 대신증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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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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