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채무조정 확대 및 서민금융 재원 다양화를 위한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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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업권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 의무 기관으로 법제화
√ 서민금융진흥원 內 휴면예금등관리계정 운용수익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전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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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다각화하기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시행령’)이 오늘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5.9.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동 시행령은 서민금융법 개정(법률 제20823호, ‘25.3.18일 공포, ‘25.9.19일 시행예정)에 따라 위임된 규정을 정비하고, 지난 ‘25.2.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관련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 발표 (‘25.2.28일 보도자료 참고)
첫째, 알뜰폰서비스* 및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를 개인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포함한다.
* 기간통신사업자(SKT, KT, LG)로부터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동통신사업 (사물인터넷 제외)을 제공하는 자
**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시 휴대폰 인증을 통해 이용대금을 다음달의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될 수 있도록 하는 결제서비스
신복위는 ‘24.6월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조정 중이다.
* 이동통신사(SKT, KT, LG), 알뜰폰사업자,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자
‘25.3월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통신업권을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법제화하고, 이 중 의무협약 대상 알뜰폰사․휴대폰 소액결제사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개정안에서 ①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②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의무협약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금번 개정으로 금융‧통신 채무조정 제도가 법제화되어 협약 이행강제력*을 높이고, 일부 업무협약 미가입 통신업권**까지 포섭할 수 있게됨으로써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협약 의무기관은 신복위 요청시 채무조정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미체결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서민금융법 §75③, §86①⑵)
** 현재 일부 알뜰폰사, 소액결제사 신복위 업무협약(MOU) 미가입(시장점유율 기준 약 2%)
둘째, 서민금융진흥원 內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이하 “휴면계정”)의 운용수익은 자활지원계정으로 전출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자활지원계정 외에 ①서민금융보완계정(이하 “보완계정”)으로의 전출을 추가하고, ②보완계정의 재원조성 범위에 휴면예금 전입금을 반영하였다.
보완계정의 재원확보처가 추가됨에 따라 정책서민금융을 효율적‧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서민금융법 상 주요 사업계정
① 휴면예금등관리계정 : 휴면예금 및 휴면예금 운용수익금 관리‧운용
② 서민금융보완계정 : 정부‧금융회사 출연금 등을 활용
→ 햇살론, 최저특례보증 등 보증상품 공급
③ 자활지원계정 : 정부 출연금, 휴면계정 전입금 등을 활용
→ 소생대출, 미소금융 등 직접대출상품 공급, 금융 교육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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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새마을금고법 개정(‘25.1.7일 공포, ‘25.7.8일 시행)으로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부실채권관리를 위해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신설되어 이를 신복위 협약대상 기관으로 포함하는 등 일부 제도정비사항 및 자구수정 등을 반영하였다.
*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부실채권의 매입‧매각‧추심 등을 전담하는 회사
금융위원회는 금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강화하고, 채무조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