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8-31 (일)

[자료] 채무조정확대와 서민금융재원 다양화 위한 서민금융법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입력 2025-08-18 14:44
  • 장태민 기자
댓글
0
[뉴스콤 장태민 기자]
채무조정 확대 및 서민금융 재원 다양화를 위한
서민금융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통신업권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 의무 기관으로 법제화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등관리계정 운용수익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전출 허용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다각화하기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시행령’)이 오늘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5.9.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동 시행령은 서민금융법 개정(법률 제20823호, ‘25.3.18일 공포, ‘25.9.19일 시행예정)에 따라 위임된 규정을 정비하고, 지난 ‘25.2.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관련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 발표 (‘25.2.28일 보도자료 참고)

첫째, 알뜰폰서비스* 및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를 개인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포함한다.

* 기간통신사업자(SKT, KT, LG)로부터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동통신사업 (사물인터넷 제외)을 제공하는 자

**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시 휴대폰 인증을 통해 이용대금을 다음달의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될 수 있도록 하는 결제서비스

신복위는 ‘24.6월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조정 중이다.



* 이동통신사(SKT, KT, LG), 알뜰폰사업자,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자

‘25.3월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통신업권을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법제화하고, 이 중 의무협약 대상 알뜰폰사․휴대폰 소액결제사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개정안에서 ①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②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의무협약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금번 개정으로 금융‧통신 채무조정 제도가 법제화되어 협약 이행강제력*을 높이고, 일부 업무협약 미가입 통신업권**까지 포섭할 수 있게됨으로써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협약 의무기관은 신복위 요청시 채무조정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미체결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서민금융법 §75③, §86①⑵)

** 현재 일부 알뜰폰사, 소액결제사 신복위 업무협약(MOU) 미가입(시장점유율 기준 약 2%)

둘째, 서민금융진흥원 內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이하 “휴면계정”)의 운용수익은 자활지원계정으로 전출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자활지원계정 외에 ①서민금융보완계정(이하 “보완계정”)으로의 전출을 추가하고, ②보완계정의 재원조성 범위에 휴면예금 전입금을 반영하였다.

보완계정의 재원확보처가 추가됨에 따라 정책서민금융을 효율적‧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민금융법 상 주요 사업계정

휴면예금등관리계정 : 휴면예금 및 휴면예금 운용수익금 관리운용

서민금융보완계정 : 정부금융회사 출연금 등을 활용
햇살론, 최저특례보증 등 보증상품 공급

자활지원계정 : 정부 출연금, 휴면계정 전입금 등을 활용
소생대출, 미소금융 등 직접대출상품 공급, 금융 교육 등 지원


그 외 새마을금고법 개정(‘25.1.7일 공포, ‘25.7.8일 시행)으로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부실채권관리를 위해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신설되어 이를 신복위 협약대상 기관으로 포함하는 등 일부 제도정비사항 및 자구수정 등을 반영하였다.

*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부실채권의 매입‧매각‧추심 등을 전담하는 회사

금융위원회는 금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강화하고, 채무조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 저작권자 ⓒ 뉴스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