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8-30 (토)

[자료] 영구폐쇄형 인프라 펀드 투자 평가손익 당기손익에서 제외

  • 입력 2025-08-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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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장기·벤처 투자
관련한 회계 애로사항을 청취·논의하였습니다.

-장기 인프라 투자 관련, ‘만기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 펀드투자시 투자자(은행·보험 등)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회계기준 명확화

-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벤처투자업계 등으로부터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개정 요청 등 애로사항 청취


개요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8.12일(화)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금융투자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등 유관기관 및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 벤처투자회사 등 자본시장 참여자와 함께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장기·벤처 투자 관련 회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7.3일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시중자금 흐름을 생산적 영역으로 물꼬를 바꾸기 위한 금융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번 간담회는 7.28일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금융협회장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다. 당시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생산적 투자에 책임감 있게 적극 나서는데 장애가 되는 법, 제도, 규제, 회계와 감독관행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과감히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시/장소 : ‘25.8.12.() 15:00 /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참석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회계제도팀장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장, 자산운용감독국장

(투자자) 국민은행, 우리은행, 산은인프라자산운용 인프라 투자본부장
삼성화재, 한화생명, 교보생명 대체사업팀 본부장 등

(벤처투자사) 삼성벤처투자, IMM인베스트먼트, 원익투자파트너스 본부장 등

(유관기관) 회계기준원 회계기준실장, 금융투자협회 및 벤처캐피탈협회 본부장 등
주요 논의내용


우리나라가 회계정보의 국제적 정합성 확보를 위해 채택(’11년 도입)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IFRS)은 ‘원칙 중심 회계기준’으로서, 그 속성상 회계 처리의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

금일 간담회는 이러한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장기·모험투자 등 생산적 금융 확대를 가로막는 애로가 있는지 점검하고, 이를 적극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 1. 만기없는 환매금지형(소위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

첫 번째 주제로 “만기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이 논의되었다.

그간 은행, 보험, 운용사 등 투자자들은 장기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다. 이에, 금융투자협회는 투자자들의 의견을 모아 관련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회계기준원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회계기준원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회계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K-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거쳐 회신했다고 밝혔다(8.11일 회신문 전달).

회계기준원은 일반적인 펀드의 경우 만기가 있거나 중도환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상품’으로 분류되어 관련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하나, ‘만기가 없고 환매가 금지된 인프라펀드’의 경우 발행회사가 투자자에게 원금을 상환해야할 의무가 없는 만큼 ‘지분상품’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프라 펀드가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투자자는 관련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손익계산서, FVPL)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재무상태표, FVOCI)에 표시하는 회계처리를 투자시점에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다.

< 투자자 관점의 금융상품 회계처리 요약 : 지분상품 및 채무상품 분류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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