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9-01 (월)

개방된 회원가입 절차 및 다양하고 편리한 대금지급 서비스 제공으로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 통한 역직구 활성화 도모해야 - 한은

  • 입력 2025-07-28 12:00
  • 김경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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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된 회원가입 절차 및 다양하고 편리한 대금지급 서비스 제공으로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 통한 역직구 활성화 도모해야 - 한은이미지 확대보기
[뉴스콤 김경목 기자] 개방된 회원가입 절차와 다양하고 편리한 대금지급 서비스 제공 등으로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한 역직구 활성화 방안을 도모해야 한다고 한국은행이 28일 밝혔다.

추승우 한은 금융결제국 전자금융팀 차장은 이날 발표한 '외국인의 국내 상품 인터넷 직접 구매(역직구) 활성화 방안' 백브리핑에서 "국가간 전자상거래 시장의 빠른 성장과 발맞춰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한 역직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문화와 상품에 관심이 있는 해외 소비자에게 해외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 수준의 개방된 회원가입 절차와 다양하고 편리한 대금지급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배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외와 다른 회원가입 및 대금지급 체계를 고수하는 관행이 가져오는 실익과 기회비용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하며 "회원가입과 대금지급의 편의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자칫 늘어날 수 있는 지급수단 부정사용 등의 문제는 AI 등을 이용해 부정거래를 탐지하여 차단하는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 등 각종 보안 기술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서도 예방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행히 최근 일부 대형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의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국내 전자상거래 환경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게 혁신하려는 민간의 노력이 가속화되고 중소형 온라인몰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지원도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무엇보다 국내 개통 휴대폰이 아니어도 회원가입 시 법적으로 제약이 없는 점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외 발급 지급수단의 부정 사용을 예방할 수 있음을 업계에 지속적으로 알리고 이러한 변화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 고객 대응의 부담을 낮추는 통합 물류 대행 서비스를 중소 이커머스 플랫폼이 이용할 경우 비용 절감 방안을 모색하고 글로벌 배송물류센터 확충 등 제반 여건 개선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주요국간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국내 전자상거래 이용 편의성 개선의 시급성이 더해지고 있다며 세계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가 최근 주요국간 무역 갈등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를 한국 등 여타 시장의 판매 확대로 상쇄하고자 나설 경우 이미 나타나고 있는 직구와 역직구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미국은 2025년 5월 2일부로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이 미국 수출 시 주로 이용하던 소액 면세제도를 폐지하고 중국 상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관세율은 상업 특송업체 이용 시 145%, 국제우편이용 시 120%에서 5월 13일 행정명령으로 각각 30%, 54%로 완화)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이 이에 따른 매출 감소를 만회하고자 공격적 할인, 대규모 마케팅 등을 통해 한국 등 여타 국가로의 판매를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일부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이 더 많은 국내 판매자를 자신의 플랫폼에 입점시켜 경쟁력과 수익 확대 기회로 삼으려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단기적으로 역직구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국내 판매자들이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에 종속되어 그들의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 혁신을 통해 역직구를 활성화하는 것은 수출 증대를 넘어 안정적인 글로벌 소비자 기반을 확보해 지속 가능한 성장구조를 만드는 또 하나의 인프라 구축이라는 전락적 관점에서 중요할 수 있다며 이러한 점에서 혁신의 주체인 민간을 독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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