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7-03 (목)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3166세대 임대보증보험 미가입 - 차규근 의원

  • 입력 2025-07-03 08:58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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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안심주택 3166세대 임대보증보험 미가입 - 차규근 의원이미지 확대보기
[뉴스콤 장태민 기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3일 "3천 세대가 넘는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이 임대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차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청년 안심 주택 중 임대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주택이 총 15개 단지 3,166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강제 경매에 들어가 논란이 되는 잠실 센트럴 파크도 여기에 해당한다.

차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15개 단지 중 두 곳(잠실 센트럴 파크, 옥산 그린타워)은 이미 경매에 넘어가 안심 주택이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반드시 보증에 가입해야 함에도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차 의원은 "이렇게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는 데에는 임대사업자의 재무여건 때문에 LTV 등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이유"라며 "임대사업자 중에는 보증보험 가입 신청을 했다가 반려된 곳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 법적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차 의원은 그러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12항에 따르면 지자체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시 해당 보증계약의 보증서를 확인해야 한다. 사실상 책임회피"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년들의 불안정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도입한 안심 주택이 오히려 근심 주택이 되고 있다. 보증보험 미가입 시 즉각적인 계약 중지 조치와 공급승인 단계에서의 철저한 보증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오세훈 시장이 관리·감독 권한 운운하며 뒷짐 지고 있을 게 아니라 보증보험 가입이 일정 기간 내 이행되지 않으면 임차인을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최근 일각에서 고소득 흙수저가 주택 구매를 못 해 걱정이라는 투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이라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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