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7-12 (토)

[자료] 금융위,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기준 관련 입장

  • 입력 2025-06-25 08:56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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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1. 보도내용

□ 2025.6.24. 중앙일보는 「도박업 빚도 탕감해준다고?」 제하 기사에서,

ㅇ 정부가 발표한 장기 연체채권 소각프로그램에 ➊업종 제한이 없어 도박·사행성 사업을 하다가 빚을 져도 조건 충족시 채무를 모두 탕감받을 수 있고, ➋사들이는 채무의 기준은 돈을 빌린 사람 1명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 1건당 적용한다고 보도

2. 금융위원회 입장

<업종기준 관련>

□ 장기 연체채권 일괄 매입단계에서 채무자의 직업이나 종사하는 업종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장기 연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저해할 우려

ㅇ 이에 신용회복위위원회 등 기존 개인 채무조정기구는 물론 과거 개인연체채권 채무조정프로그램에서도 채무자가 종사하는 직업과 업종을 기준으로 채무조정 지원 여부나 내용을 달리 적용하지 않았음

□ 다만, 장기연체채권 소각시, 7년 이상 장기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채권을
매입한 후 상환능력 등을 철저히 심사하여, 상환능력이 없는 연체자의
채권만 소각할 예정임

<매입기준 관련>

□ 장기연체채권 매입단계에서 개인별 총채무기준(5,000만원 이하)을 적용하는 방식은 비용이나 시간 측면에서 현실적 어려움

ㅇ 1인당 총채무 5천만원을 기준으로 매입대상을 선별할 경우 3,000개가 넘는 全 금융회사의 전산 시스템을 연결해야 하므로 많은 비용이 들고 실제 매입까지 시간도 상당히 지체됨

ㅇ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과거 매입형 채무조정프로그램은 모두 금융회사별로 매입채무액의 기준을 적용해 왔음

□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프로그램은 상환 능력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1인당 5,000만원까지 채권을 소각하는 것이 원칙임

ㅇ 한 개인이 두 개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경우* 등 1인당 5,000만원 초과분의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개인 간 형평성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금년 3분기 內 세부방안을 마련할 예정

* (예) 10년 연체한 5,000만원 은행 대출 1건 및 8년 연체한 2,000만원 저축은행 대출 1건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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