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항소 심리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29일 CAFC의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선언한 비상 권한을 통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복원했다.
또한 CAFC는 양측이 트럼프의 관세 차단 문제에 대한 서면 논의를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이는 다음 달 초까지 제출돼야 한다.
이번 중단 조치는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혼란과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는 그의 경제정책의 핵심 기둥 중 하나이다.
국제무역법원은 28일 트럼프가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에 따라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시 이 판결에 항소했고 이는 트럼프가 미국경제를 제조업에 재집중시키겠다고 약속한 경제정책에 대한 법적 분쟁의 길을 열었다. 관세정책은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정책이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관세무효 판결은 예상치 못한 일이 아니지만, 행정부는 모든 전략적 옵션을 추구하고 있다"며 "우리는 최소한 이틀 이내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로부터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듣게 될 것이다. 우리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항소심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바로 고문은 "행정부가 법원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도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다른 수단을 검토 중"이라며 "미국 국민들에게 약속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건재하며,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의 일자리를 지키며, 공장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외국으로 흘러가는 우리 재산을 막기 위해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세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여러 기업들을 대표하고 있는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의 제프리 슈바스 선임 변호사는 이날 성명에서 "항소법원의 판결은 정부가 항소 중 추가 유예를 요청한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절차적 단계에 불과하다"며 "우리는 CAFC가 곧 정부의 항소를 기각할 것임을 확신한다. 관세가 우리 고객들에게 초래하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