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4-30 (수)

(상보) 트럼프, 車·부품 25% 관세 일부 완화 행정명령 서명

  • 입력 2025-04-30 08:03
  • 김경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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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트럼프, 車·부품 25% 관세 일부 완화 행정명령 서명이미지 확대보기
[뉴스콤 김경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 일부를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백악관은 앞서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새로운 조치가 자동차 제조업체에 2년간 유예 기간을 주어 자동차 생산을 미국으로 이전할 시간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행정명령은 관세 체계에 대한 일련의 기술적 변화를 담고 있다. 이는 1년 동안 미국에서 조립된 자동차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자동차 부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1년 더 연장해 그 가치의 10%에 해당하는 관세를 인하함으로써 행정명령 '10908'에 따라 부과된 시스템을 수정하는 것이다.

28일 관련 사안에 정통한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의 영향을 완화해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자신이 부과한 다른 관세와 겹치지 않도록 하고 미국 내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외국산 부품에 대한 일부 부과금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정책에 익숙한 사람들에 따르면, 이 결정은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를 지불하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철강 및 알루미늄과 같은 다른 관세에 대해서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이 조치는 소급 적용될 예정이며 이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이미 납부한 관세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미 행정부는 또한 외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수정해 5월 3일부터 시행함으로써 자동차 제조업체는 미국산 자동차 가격의 3.75%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1년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2년 차에는 자동차 가격의 2.5%로 낮아지고 그 후에는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앞서 보도된 것 처럼 이번 변화를 통해 미국에 공장을 둔 자동차 제조업체는 판매량과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공식을 사용해 해외 부품에 대한 수입세를 줄일 수 있게 된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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