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4-30 (수)

[자료] 유류세 한시인하조치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 △15%에서 △10%로, 경유·LPG·부탄 △23%에서 △15%로 축소

  • 입력 2025-04-22 09:17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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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유류세 한시인하조치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 △15%에서 △10%로, 경유·LPG·부탄 △23%에서 △15%로 축소이미지 확대보기
[뉴스콤 장태민 기자]
[ 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2개월 연장 ]

정부는 '25.4.30.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5.6.30.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조정한다.

이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82원/리터(ℓ), 경유는 △87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30원/리터(ℓ)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율 >
(단위 :원/ℓ)
유종
인하 전
탄력
세율
21.11.12.
~ 22.4.30.
22.5.1.
~ 6.30.
22.7.1.
~ 12.31.
23.1.1.
~ 24.6.30.
24.7.1.
~ 10.31.
24.11.1.
~ 25.4.30.
25.5.1.
~ 6.30.
△20%
△30%
△37%
휘발유△25%
△20%
△15%
△10%
경유△37%
△30%
△23%
△15%
부탄△37%
△30%
△23%
△15%
휘발유
820
656(△164)
573(△247)
516(△304)
615(△205)
656(△164)
698(△122)
738(△82)
경유
581
465(△116)
407(△174)
369(△212)
369(△212)
407(△174)
448(△133)
494(△87)
부탄
203
163(△40)
142(△61)
130(△73)
130(△73)
142(△61)
156(△47)
173(△30)

* ( )는 인하 전 세율 대비 인하폭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연장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4.23.~24.),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25.5.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매점매석 고시 등 후속조치 ]

유류세 인하 조치 일부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4.22.)하였다.(☞참고1)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25.4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휘발유∙경유는 전년동기대비 115%,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전년동기대비 120%)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 고시 위반시 시정명령 등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적용에 필요한 조치 이행

* 시정명령(제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제26조) 등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는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25.7.31.까지 받을 예정이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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