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외환건전성협의회에서 「외환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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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적인 수급상 유출 우위 해소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외환·금융규제 합리화, 세제 등 인센티브 지원 확대 등 추가방안 마련
- WGBI 편입(’24.10월) 후속조치, 외환시장 구조개선 추진 상황,
국내 금융회사들의 외화유동성 현황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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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3월 7일(금) 15시 국제금융센터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를 개최하여 「외환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금년초 발표한 「WGBI 투자 인프라 개선방안(’25.1월)」 및 「외환시장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 방안(’25.1월)」 등의 추진 경과를 확인하고, 국내 금융회사들의 외화유동성 상황을 점검하였다.
* 외환 분야의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정책협의·조정 등을 위한 차관급 협의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부기관장급 참석)
먼저, 참석자들은 「외환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난해 12월말 발표한 「외환수급 개선 방안」은 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 상향, 외국환은행의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 완화, 외환당국-국민연금 외환스왑 확대 등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이후에도 시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번 외환건전성협의회에서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환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금번 추가방안은 ➊작년에 발표했던 외환 유입규제 완화정책을 보강하는 한편, ➋보다 근본적인 외환수급 균형을 위해 국내 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과제들로 구성되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한국 외환시장의 대외 개방을 위해 추진중인 「외환시장 구조개선」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참가자들은 지난 하반기부터 새벽 2시까지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연장하는 등 무난하게 외환시장 개방의 첫 발을 떼었고, 지난 8개월간 거래·결제 절차 등이 사고없이 원활히 진행되어 왔다는데 의견을 함께 하였다. 또한, 런던·뉴욕·싱가폴·홍콩 등 전통적 금융중심지의 글로벌 은행들은 물론, 유럽·대만 등에 소재한 한국에 진출한 적 없는 새로운 금융회사들이나 한국에서 철수했던 금융회사들도 외환당국에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로 등록하는 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RFI의 외환거래량**(현물환 및 스왑)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가하여 거래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춰 외환당국에 등록한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 (현재 44개)
** RFI 은행간시장 거래량 비교(억달러, 일평균): (24.3분기) 0.3 (4분기) 0.73 (25.1~2월) 4.25
또한, 대고객외국환중개업*(Aggregator) 도입을 위해 추진해왔던 「외국환거래법」 개정이 완료(2.27일 국회 본회의 통과)되었고, RFI 경상거래 환전 허용 등 지난 1월에 발표한 과제들을 포함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도 2.10일 완료되는 등 연장시간대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평가하였다.
* 금융기관간 외환거래(도매)를 중개하는 기존 외국환중개업과 달리 기업 등 고객과 금융기관간 거래(소매)를 중개하는 업무로서, 고객이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하는 금융기관과 거래 가능
참석자들은 작년에는 새로운 제도의 안착에 주력했다면 금년부터는 실제 시장 개방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심야시간대 유동성 급감 대응, RFI의 거래 참여 확대 등 시장 활성화 노력을 지속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우선, 지난 1월 발표한 「외환시장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제3자 외환거래 및 경상거래 환전 가이드라인 제·개정(3월), 외환거래량 순위 공개(3월), 선도 RFI 제도 도입(6월), RFI 최소거래량 기준 마련(6월), 대고객외국환중개업 관련 하위규정 정비 등의 과제를 차질없이 진행해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대고객외국환중개제도 시행을 위해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금년 8월말 전까지 중개업무 인가요건, 인가절차, 중개업무의 상대방 등 제도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 등 하위 규정 개정을 완료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금융기관 외화유동성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한국은 지난해에만 순대외금융자산이 2,920억달러 증가하면서 흑자 전환 10년 만에 1조달러 흑자국 반열에 진입한 바 있다. (‘24년말 순대외자산은 1조 1,023억달러) 이러한 견조한 대외건전성 하에서 금융기관 외화유동성은 2월 국내은행 외화 LCR이 규제비율(80%)을 크게 상회(163.1%)하고 있고, 3개월 내 만기도래하는 차입금의 127%가 넘는 398억달러 수준의 가용외화여유자금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인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금융기관 외화유동성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필요한 조치가 있을 경우 외환건전성협의회를 통해 심도있게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