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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 "공수처 수사했다고 적법하다는 판정받은 것은 아니다"
이미지 확대보기[뉴스콤 장태민 기자] 이완규 법제처장은 20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공수처가 (기소 불가한 사건에 대해) 수사했다고 적법하다고 판정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법제처장은 공수처의 수사는 소추가 불가능한 사건을 수사한 사례로 남을 것이라는 데 동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석우 법무차관(법무장관 직무대행)은 "기소가 불가한 사건에 대해 수사가 가능한지는 논란이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를 못하니 직권남용으로 수사했다. 앞으로는 소추 받지 않는 사건으로도 수사는 가능하다는 선례가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김석우 법무차관은 이런 의견에 대해 "그렇다"고 답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